202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정산 방법 총정리|직장인 필독!
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산정 기준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요,
특히 3월 급여 보고 건강보험료가 왜 줄었지?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끝까지 정독해보세요~
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!
💡 건강보험료는 가입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며, 이 글에서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1.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
- 보수월액보험료 : 월급여(보수월액)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.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%씩 부담합니다.
- 보수 외 소득 : 연간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🧾 건강보험료 = 보수월액 × 보험료율
여기서 보수월액은 단순히 기본급만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된 총 보수(세전 금액)를 기준으로 합니다.
- 보수월액 보험료 : 매달 신고된 전월 실제 지급된 보수 기준으로 산정
- 보수총액 보험료 : 전년도 총 보수를 12개월로 나눈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, 한 해 동안 동일한 금액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
💡 급여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, 연간 총급여(보수총액)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산됩니다.
✅ 보수에 포함되는 항목
- 기본급
- 직책수당, 직무수당, 자격수당
- 야근수당, 연장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
- 기타 수당 등 (단, 실비변상적인 항목 제외)
✅ 예시
연봉 | 48,000,000원 |
월 평균 보수 (보수월액) | 4,000,000원 |
건강보험료율 (2025년 기준 7.09%) | 4,000,000 × 0.0709 = 283,600원 |
근로자 부담분 | 141,800원 |
사용자 부담분 | 141,800원 |
📌 참고자료 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,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, 2년 연속 동결
👀 꼭 알아둘 점
- 상여금이나 일시적 급여도 보수에 포함되기 때문에, 실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2월, 사업장에서 공단에 제출하며 이를 기반으로 4월에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.
2. 건강보험료 정산 절차
건강보험료는 예상 소득에 기반하여 부과되며, 실제 소득과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정산 절차가 시행됩니다.
- 개요 : 매년 4월, 전년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.
- 절차
- 보수총액 신고 : 사업장은 매년 2월에 전년도 근로자의 총보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.
- 보험료 재산정 : 신고된 총보수를 바탕으로 전년도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.
- 차액 정산 :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합니다.
📅 건강보험료 정산 타임라인
보험료 납부 | 1월~12월 | 예상 보수(보수월액 기준)로 매월 건강보험료 납부 |
보수총액 신고 | 2월 | 사업장이 전년도 실제 보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|
보험료 재산정 | 3월 | 공단이 신고된 보수총액 기준으로 전년도 보험료 재산정 |
정산 및 납부 | 4월 | 정산 결과에 따라 보험료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처리 |
분납 가능 | 4월~1월(다음 해) | 납부 시, 사업장 선택에 따라 최대 10개월 분할 납부 가능 |
📌 10개월간 (4월~다음 해 1월 귀속 급여까지) 분납을 하시면, 2월 귀속 급여부터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.
하지만, 이런 경우 보통은 4월부터 다시 정산이 시작되지요 😂